2023년 일용직 근로자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.
[공사현장관리]와 [일용직노무관리]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(실행파일패치)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변동사항
건강보험요율 : 6.99% → 7.09%
장기요양보험요율 : 12.27% → 12.81% (요양보험 = 건강보험 x 요율(12.81%)
2023-07-03
2022-08-02